수상안전요원이 감시탑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는 주로 감시탑에 위치하여 직무를 수행하지만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감시탑에서 내려와서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보면서 수상안전요원이 감시탑 위에는 전혀 있지 않아도 되고, 수영장 안에 있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 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수영장 내부에는 감시탑이 한개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수상안전요원 두명 중 한명은 수영장 바닥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감시탑이라고 함은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특정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로 1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내려봐야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안전 근무의 목적상 감시탑에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감시탑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법으로 수영장에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여름에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도 전부 감시탑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감시탑 아래에 내려와서 모래사장에 의자를 깔고 앉아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늘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예고없이 발생하게 되며, 때에 따라 물 속에 가라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높이가 있는 감시탑 위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수면 가까운 바닥에 앉아 있으면 더더욱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영장 전체 조망이 가능한 높이가 있는 감시탑 위에서 근무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귀포시 내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수영자을 제외한 다른 남원, 표선, 혁신, 중문, 안덕 수영장은 감시탑이 2개 이상 설치되어있습니다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도 서귀포시에서 민간위탁금을 받아 운영되는곳으로 알고있는데 예산부족의 문제인 것인지
도대체 왜 감시탑이 한개밖에 설치되어있지 않는지 명명 백백히 답변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원들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상담실 게시판에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태도에 대해 지적이 있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왜 회원들이 지적하고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자신의 근무 위치와 본인의 직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수상안전요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꾸준하게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무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센터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결국 오롯이 피해 보는 건 회원들입니다.
근무자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 해주시고 관리 감독도 지속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회원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기본을 잘 지켜서 더욱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자. 수영장업
②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사. 수영장업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가)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나)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다)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과의 발생 유무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