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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영복에 주머니가 있다고 해서, 수영장 입장을 불허한 건에 대해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25-10-10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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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주머니가 있다고 해서, 수영장 입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안전요원이 내가 입고 있던 수영복이 야외수영복이라고, 주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는 수영복내 주머니의 유무를 알 수 없고.

명확하지 않음. 이런 규정으로 출입을 막는 일이 부당하다고 본다. 

 이 센타와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그러하다.


----------- 답 변 --------------------


서귀포시스포츠클럽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수영장은 강습이나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물입니다. 

실내 수영장은 수질 오염 방지 및 회원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복장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끈, 주머니 등이 있는 수영복은 수영장 배수구나 레인줄에 낄 수 있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수영복의 복장규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64-732-7330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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