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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투피스형 수영복인 경우 실내수영장 이용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궁금한시민 (guest) (DATE: 2024-11-27 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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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의 복지 시설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련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센터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만, 이용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실내수영장 입장 시 복장 제한을 둔 규정 항목 중 레저용투피스가 있던데 레저형투피스 구체적으로 어떤 복장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어깨, 등판 노출하는 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노출이 싫어서 입기 편한 반팔형 상의와 7부 반바지 수영복을 착용했는데 실내 직원이 저를 보시더니 래쉬가드 착용을 해서 수영장 이용이 어렵다는 말에 이건 래쉬가드가 아니라 투피스수영복이라고 했더니 투피스가 래쉬가드라고 말씀하시던데 투피스= 래쉬가드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억지로만 들렸습니다. 래쉬가드 의미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타 실내수영장 센터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복장 제한을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제제를 하는 곳이 과연 도내에서 몇 군데가 있을까요?

지퍼가 달린 수영복 또는 기타 악세사리가 달린 복장이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복장 제제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착용했던 투피스 수영복이 출입금지를 당할 복장이었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되네요 원피스수영복만 규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을 이용 시 규칙을 지켜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냥 정하거니 무조건 따라야 돼! 보다는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다면 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몇 가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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