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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투피스형 수영복인 경우 실내수영장 이용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궁금한시민 (guest) (DATE: 2024-11-27 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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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의 복지 시설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련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센터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만, 이용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실내수영장 입장 시 복장 제한을 둔 규정 항목 중 레저용투피스가 있던데 레저형투피스 구체적으로 어떤 복장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어깨, 등판 노출하는 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노출이 싫어서 입기 편한 반팔형 상의와 7부 반바지 수영복을 착용했는데 실내 직원이 저를 보시더니 래쉬가드 착용을 해서 수영장 이용이 어렵다는 말에 이건 래쉬가드가 아니라 투피스수영복이라고 했더니 투피스가 래쉬가드라고 말씀하시던데 투피스= 래쉬가드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억지로만 들렸습니다. 래쉬가드 의미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타 실내수영장 센터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복장 제한을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제제를 하는 곳이 과연 도내에서 몇 군데가 있을까요?

지퍼가 달린 수영복 또는 기타 악세사리가 달린 복장이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복장 제제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착용했던 투피스 수영복이 출입금지를 당할 복장이었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되네요 원피스수영복만 규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을 이용 시 규칙을 지켜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냥 정하거니 무조건 따라야 돼! 보다는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다면 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몇 가지 문의합니다. 

덧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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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 (DATE: 2024-12-03 15:01:34) X
서귀포시스포츠클럽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저복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발전하면서 일반사무용 옷으로 많이 겸용되고 있고, 소재 또한 니트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어, 디자인이 같더라도 수질환경을 위해 니트소재 및 일반복 소재 수영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모든 복장의 규제는 수질관리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보건 위생법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저희 복장제한 규정항목에는 사진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만 입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투피스는 옷이 벗겨지거나 물에 저항이 커져 수영이 힘들어지고, 실내수영복 검사규정에 래쉬가드는 의류로 분리되어 물빠짐과 기타 부속품목의 녹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팔원피스용 수영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장 규정에도 나와있지만 여성분들은 원피스 형태 수영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직원들이 제제하는 부분 역시 먼저 안내해드린 수질관리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입장 시 질문 주시면 안내해드리지만, 일일이 수영복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영장 안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답변이 시민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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